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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사근무 명령은 정당하나, 재택대기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64
판정일
2017. 11. 01.
판정문

가. 본사근무 명령의 정당성 ① 근로자와 보조감리원들 간에 업무수행 방식 등을 이유로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시공사가 사용자에게 업무처리 및 품위유지 미숙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본사근무 명령으로 인한 급여의 손실은 없었고 숙소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사근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재택대기 명령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근무환경을 저해하여 재택대기 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본사근무 명령 후 실제 근무일은 4일로, 이는 근무태도를 평가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재택대기 명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재택대기 명령으로 근로자는 급여의 70%만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택대기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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