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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정관 위반을 이유로 전무이사인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정관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58
판정일
2017. 11. 0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협회의 상근임원으로서,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등 다른 등기임원들과는 달리 선임방법이나 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② 매일 출근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 중 이사장이 지시한 내용에 대한 업무만 수행할 뿐 임의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점, ④ 일반 직원과 동일한 양식과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⑤ 사회보험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②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이중으로 취업하였거나 정관상의 자격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사회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서울특별시와 협의된 내용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임의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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