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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도과 후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정년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42
판정일
2017. 10. 3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도과하였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해고를 통보한 것이고 주장하나, ① 정년 도과 후에도 재고용 절차나 퇴직금 정산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퇴사하겠다는 근로자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③ 경영상 어려움이 객관적인 자료로써 뒷받침되지 않고 오히려 점포 수와 관리비 납입 총액은 계속 증가한 점, ④ 사용자 스스로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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