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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실상 직원들의 수당을 갹출하도록 강요하여 자신의 연가보상비에 충당한 행위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43
판정일
2017. 08. 17.
판정문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가보상비를 받고자 직원들에게 수당을 갹출하도록 근로자에게 간접적인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들이 갹출하여 입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채 오히려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지시한 점, 출장목적에 따른 출장지에 가지 않고 부하직원을 시켜 허위로 입장권을 구매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시간외수당 갈취 및 허위출장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또한, 수산과학관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질서를 훼손하고 부하직원들과 신뢰관계도 깨어져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 징계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위법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고 소명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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