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실상 직원들의 수당을 갹출하도록 강요하여 자신의 연가보상비에 충당한 행위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43
- 판정일
- 2017. 08. 17.
판정문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가보상비를 받고자 직원들에게 수당을 갹출하도록 근로자에게 간접적인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들이 갹출하여 입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채 오히려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지시한 점, 출장목적에 따른 출장지에 가지 않고 부하직원을 시켜 허위로 입장권을 구매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시간외수당 갈취 및 허위출장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또한, 수산과학관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질서를 훼손하고 부하직원들과 신뢰관계도 깨어져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 징계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위법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고 소명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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