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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49
판정일
2017. 10. 31.
판정문

채용 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단기간 한시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이므로 정규직 전환 및 계약 연장이 예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근로계약 갱신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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