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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문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상이하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갱신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67
판정일
2017. 06. 13.
판정문

인사발령문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상이하나, 근로계약기간을 ‘발령일로부터 1년’으로 채용공고문에 명시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고, 공고문에 근로계약 만료일을 날짜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령일로부터 1년’이라고 명시한 사항을 1년 20일 등 유동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근로자와 같은 날 입사하여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직장동료는 본인의 인사발령문과 달리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상이하게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오기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1년 갱신되었으나 근로자에게 2년을 넘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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