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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46
판정일
2017. 10. 31.
판정문

7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경비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7개월로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단 한 차례도 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모든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설령 사용자가 면접 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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