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946
- 판정일
- 2017. 10. 31.
판정문
7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경비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7개월로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단 한 차례도 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모든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설령 사용자가 면접 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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