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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83
판정일
2017. 10. 31.
판정문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인은 없고 사용자의 직인만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수정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적법하게 수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3. 31.

현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만료되지 않았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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