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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44
판정일
2017. 07. 28.
판정문

근로자는 복지회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복지회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23명(100명/31일)인 점, ② 일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하는 일수는 2분의 1 이상(23일/31일)인 점, ③ 근로자는 복지회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지회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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