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948
- 판정일
- 2017. 10. 31.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공고에서 최대 5년까지 재임용 가능이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조교운영 시행지침에서 교육·학사업무를 지원하는 조교의 통산 임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④ 조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수회 갱신된 전례가 다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처리에 있어 미숙하거나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학과장이 두 번의 평가에서 사실상 최종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맞게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조교운영위원회 평가 과정에서 자체로 판단자료의 수집을 하거나 학과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에 관하여 의미 있는 검증을 한 사실이 보이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는 비교적 사소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학과나 그 구성원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 없거나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의 재임용 평가결과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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