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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48
판정일
2017. 10. 31.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공고에서 최대 5년까지 재임용 가능이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조교운영 시행지침에서 교육·학사업무를 지원하는 조교의 통산 임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④ 조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수회 갱신된 전례가 다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처리에 있어 미숙하거나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학과장이 두 번의 평가에서 사실상 최종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맞게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조교운영위원회 평가 과정에서 자체로 판단자료의 수집을 하거나 학과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에 관하여 의미 있는 검증을 한 사실이 보이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는 비교적 사소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학과나 그 구성원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 없거나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의 재임용 평가결과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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