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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47
판정일
2017. 08. 16.
판정문

≪해고사유의 정당성≫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요양원의 보조금 횡령 사실이 확인된바 없음에도 보조금 횡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요양원의 실질 사용자에 대해 요양원 출입을 방해한 점,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 임의로 요양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반출한 것은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해고절차의 정당성≫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서면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취업규칙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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