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52
- 판정일
- 2017. 10. 30.
판정문
징계시효 도과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8가지의 징계사유 중 ‘금융거래 임의조회 및 제공’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면직)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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