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929
- 판정일
- 2017. 10. 30.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시행세칙은 기간제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지원방법 및 심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2017년도 2분기 현업직 기간제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77.31점을 받은 점, ② 근무성적평가 및 직무기술서의 평가항목 등이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항목이 다소 추상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동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무성적평가를 하면서 역장 및 그룹장의 시각 차이에서 올 수 있는 편차를 조정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필기시험 점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가 실질적인 심사절차로서 기능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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