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미화원이 미화실장과 다툰 후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918
- 판정일
- 2017. 10. 30.
판정문
미화원이 다리부상과 관련하여 미화실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미화실장으로부터 실제 해고통보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로, ① 미화실장이 2017. 8.
17.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센터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화실장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거나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설령 미화실장이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마지막 근무일인 같은 달 26일까지 인사권자인 센터장에게 진의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를 행하지 않고 이후 출근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수차례 출근하라는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는 최초 출근명령 이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처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명확한 해고통보가 없었던 상태에서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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