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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미화원이 미화실장과 다툰 후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18
판정일
2017. 10. 30.
판정문

미화원이 다리부상과 관련하여 미화실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미화실장으로부터 실제 해고통보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로, ① 미화실장이 2017. 8.

17.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센터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화실장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거나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설령 미화실장이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마지막 근무일인 같은 달 26일까지 인사권자인 센터장에게 진의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를 행하지 않고 이후 출근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수차례 출근하라는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는 최초 출근명령 이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처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명확한 해고통보가 없었던 상태에서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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