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품수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923
- 판정일
- 2017. 10.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대출관련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못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출관련 고객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 및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금품을 수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모집인을 통하여 돌려주려고 하였던 점, ② 금품제공자가 담보물건을 제시하면서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금품 수수의 대가로 부당·불법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금품수수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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