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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파견직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근무시간에 통제구역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98
판정일
2017. 10.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파견직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며 근무시간 내 통제구역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비윤리적 행위이며 보안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회사의 이미지 실추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가능성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내밀한 사적영역으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보안상 문제를 야기하기 위해 통제구역에 출입한 것이 아닌 점, ⑤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⑥ 징계전력이 없고 대표이사 표창장을 받았으며 업무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점, ⑦ 다수의 동료들과 근로자의 배우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소명권을 부여하였으며 재심을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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