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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다발 및 교통사고 피해액 과다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08
판정일
2017. 08. 30.
판정문

근로자가 사내 음주로 징계를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2017년부터는 징계양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2017년 교통사고로 징계받은 다른 근로자의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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