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다발 및 교통사고 피해액 과다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08
- 판정일
- 2017. 08. 30.
판정문
근로자가 사내 음주로 징계를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2017년부터는 징계양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2017년 교통사고로 징계받은 다른 근로자의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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