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취소(초심 구제신청 각하)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재직기간중 상시 3명인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8조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 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86
- 판정일
- 2017. 10. 27.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직하던 2017. 3.
30.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사이에 상시 3명(관리소장, 경리주임, 관리과장)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자가 동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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