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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질책과정에서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20
판정일
2017. 10. 27.
판정문

사용자가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처리에 대하여 질책하면서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우로, 사용자는 화주와 직원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연락을 받게 되어 화가 나 근로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게 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한 발언은 업무처리에 더 신경을 쓰라는 취지로 보일 뿐 단정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음 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을 미흡하게 처리하여 질책한 것이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출근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고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복직을 원한다면 받아주겠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발언은 질책과정에서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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