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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명시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인사처분 및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57
판정일
2017. 10. 27.
판정문

인사처분이 내근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및 외근 인력의 감소 등 업무상 인력 재배치 필요성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내근자로 직종이 명시된 근로자의 동의도 없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경제적 손실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업무 극성수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를 반려하면서 다른 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 청구를 승인한 점 및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결근의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 24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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