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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클럽회원관리 등을 전담하는 근로자가 회원비를 횡령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96
판정일
2017. 10.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공금횡령 등 회사 재산 또는 금전을 유용한 행위들 중에서 수영장 패스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4,04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회계부서에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음을 근로자가 자인하고 있고, 해당 현금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횡령은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회원관리 전담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령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횡령 액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치명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보여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던바, 절차상으로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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