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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장소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전보한 것은 부당하고, 4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16
판정일
2017. 10. 26.
판정문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사업장에서 다투어 청소용역계약 상대방의 항의로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인력공백이 있는 2개의 사업장 중 정년 65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용역계약 해지 우려, 인력공백 사업장 개수 및 근무 연령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수원사업장에 도달하는 시간은 2시간 이상이고 출근시간은 6시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근무지가 서울로 정해져 있는데 수원사업장으로 보내면서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서 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명령서에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인사명령서는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4대보험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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