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고지가 사용기간 도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근로자를 승무정지 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905
- 판정일
- 2017. 10. 26.
판정문
근로자는 차고지 폐쇄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고지에서 배차를 원하지만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승무정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도 해당 차고지를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승무정지로 징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해당 차고지에서 근로자에게 배차가 불가능한 점, ④ 승무정지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승무정지처분이 존재함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7. 8.
1.부터 사용자가 차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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