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고지가 사용기간 도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근로자를 승무정지 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05
판정일
2017. 10. 26.
판정문

근로자는 차고지 폐쇄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고지에서 배차를 원하지만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승무정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도 해당 차고지를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승무정지로 징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해당 차고지에서 근로자에게 배차가 불가능한 점, ④ 승무정지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승무정지처분이 존재함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7. 8.

1.부터 사용자가 차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