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권한이 없는 실장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29
- 판정일
- 2017. 10. 26.
판정문
업무지시 및 형태에 있어서 객공과 정규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스스로 일일 납품량을 결정할 수 없었던 점, 고정급 보수를 지급받은 점,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주 3회의 야근과 격주 주말근무를 해 온 점,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실장은 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문자메시지가 사용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없이 2017.
3.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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