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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발령이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64
판정일
2017. 10. 26.
판정문

회사 중국법인 법인장(직무대행)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본사(서울)로 전보발령 한 것은 ① 상급자와 업무적으로 계속 갈등이 있어 본사로 발령하여 회사의 인사정책 및 업무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내부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정상적인 교육수료 후 근로자를 다시 중국법인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볼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주재수당을 못 받게 되고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구두 및 전자메일로 사전에 통보하는 등 어느 정도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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