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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로부터 사직철회 의사를 통보 받았음에도 사직원을 수리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4
판정일
2017. 04. 13.
판정문

가. 사직의사 철회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날 업무시간 이전에 본점으로 출근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만나기 전에 다른 근로자에게 사직원을 철회하기 위해 출근하였다고 한 점, 사용자가 ○○○ 본부장과 통화중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만나 사직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사직원의 최종 결재는 근로자 면담 이후에 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사직원 수리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만나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일 및 해고사유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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