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로부터 사직철회 의사를 통보 받았음에도 사직원을 수리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4
- 판정일
- 2017. 04. 13.
판정문
가. 사직의사 철회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날 업무시간 이전에 본점으로 출근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만나기 전에 다른 근로자에게 사직원을 철회하기 위해 출근하였다고 한 점, 사용자가 ○○○ 본부장과 통화중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만나 사직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사직원의 최종 결재는 근로자 면담 이후에 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사직원 수리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만나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일 및 해고사유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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