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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00
판정일
2017. 10. 26.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사용자는 2017.

4. 1.자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수습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습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같은 해 1.

1.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신규 채용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같은 해 4월경 근로자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수습기간은 같은 해 3. 31.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사용자는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는 소명하지 못하였고, 재심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주장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전 면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소명기회를 포기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없는 점, ③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서면통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징계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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