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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업무대기는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이 없으며, 이에 더해 부당노동행위의사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59
판정일
2017. 05. 22.
판정문

가. 전환배치의 존부 및 정당성 ① 전환배치 전에도 1일 2교대제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②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량권을 크게 남용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대기의 존부 및 정당성 ① 근로자의 승무 거부로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대기를 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업무대기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대기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에 구제명령의 대상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전환배치 및 업무대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업무대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전환배치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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