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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사회 의결이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절차상 하자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21
판정일
2017. 06. 05.
판정문

근로자의 회장 승인 없는 자의적인 월권행위 및 직무유기, 무단결근, 직위해제 이후 직위 행사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절차상 적법하며, 근로자의 월권행위 등으로 발생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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