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사회 의결이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절차상 하자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21
- 판정일
- 2017. 06. 05.
판정문
근로자의 회장 승인 없는 자의적인 월권행위 및 직무유기, 무단결근, 직위해제 이후 직위 행사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절차상 적법하며, 근로자의 월권행위 등으로 발생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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