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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해외 현지 법인 소속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76
판정일
2017. 10. 25.
판정문

사용자와 미국 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각 법인은 별도의 조직 및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의 직제상에 해외 지점이나 지사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채용 경위나 업무 내용이 미국 법인에 전속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와의 업무상 관련성이나 종속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용계약서의 작성 양태 및 사직서 제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미국 법인 소속으로 봄이 타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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