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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26
판정일
2017. 10. 25.
판정문

사용자의 변경된 대행구역은 기존구역과 업무환경의 차이가 있어 중간조를 신설한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근로자가 중간조로 전보됨에 따라 월급이 90만원 이상 감소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보에 앞서 신입사원 혹은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전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의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근로자를 전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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