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26
- 판정일
- 2017. 10. 25.
판정문
사용자의 변경된 대행구역은 기존구역과 업무환경의 차이가 있어 중간조를 신설한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근로자가 중간조로 전보됨에 따라 월급이 90만원 이상 감소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보에 앞서 신입사원 혹은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전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의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근로자를 전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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