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되어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93
- 판정일
- 2017. 07. 05.
판정문
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조건부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건축허가 등은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고, 감사원의 조사개시 결정으로 징계시효가 중단되어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시화산단 지원시설구역 내에 공장용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 조건부 입주계약 처리 업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의 “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2조제1항의 ’정직‘에 해당하므로 ’정직 1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바 없으므로 절차 또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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