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가 완료되어 복귀할 현장이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5
- 판정일
- 2017. 04. 05.
판정문
공사가 완료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현장이 없고 공사 완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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