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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가 완료되어 복귀할 현장이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5
판정일
2017. 04. 05.
판정문

공사가 완료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현장이 없고 공사 완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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