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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98
판정일
2017. 10. 2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현장 출입제한(현장은 경기 평택시 ○○전자 주식회사 고덕현장을 말하며, 이 곳에서 사용자를 포함한 여러 업체가 작업하고 있으며, 현장 출입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타 사업체 근무도 어려워짐)만은 면하게 해주겠다며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심문회의에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전수칙 준수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대신 현장의 출입제한을 면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이를 강요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 요청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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