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우선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을 적용한 정직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부당한 징계이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74
- 판정일
- 2017. 04. 13.
판정문
가. 정직징계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그 규정 적용 자체가 부당한 점, 사납금 미납 등 주요 징계사유가 부당한 점, 다른 차량 열쇠를 임의대로 가져간 것 등 다른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이 사건 사용자의 지적을 받고 시정한 점, 단체협약의 징계양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를 비롯한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 적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비롯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지속해서 행한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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