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13
판정일
2017. 08. 07.
판정문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8개월여간 지속적으로 징계하고 해고까지 한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반면 교섭권도 없는 신설 노동조합과는 1개월여만에 노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적 처우를 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로 조합원 수가 감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및 차별적 처우는 신청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