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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급직원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금전차용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86
판정일
2017. 10. 23.
판정문

근로자가 윤리규범 등의 준수에 있어 솔선수범해야 할 관리감독자임에도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직원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무이자 금전차용을 해온 점과 사용자에게 백화점이라는 유통업체의 특성상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이른바 ‘갑을’ 관계의 불공정 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윤리규범의 준수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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