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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회계자료 등 무단 반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71
판정일
2017. 10. 23.
판정문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 회계자료를 무단 유출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① 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부터 이사회 참석 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재단의 내부 회계자료를 사단에 제공한 시점은 재단과 사단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근로자는 재단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사무처장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계자료를 넘겨주었던 점, ③ 사단에 회계자료를 넘겨준 것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재단의 회계자료를 제공한 시점에는 문제가 된 직책수행비 지출을 아예 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는 회계자료를 사단에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비위의 도가 중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또한,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제척대상의 위원 참여의 하자는 재심 징계위원회를 통해 치유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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