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폭행 등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89
- 판정일
- 2017. 10. 23.
판정문
근로자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가 행한 폭행행위의 동기 및 그 수위 등을 고려하면 중한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행에 대하여 면책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없고 설령 영업부장이 면책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결정할만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입사한 이래 안전사고 승차거부 무단결근 등으로 9차례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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