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위원회 위원 구성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37
- 판정일
- 2017. 05. 29.
판정문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 활동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부서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 겸임자임에도 부서장의 무단 이석에 대한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근무시간에 부서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부서회의 등에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언행 및 직무수행 태도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2.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 재심위원회 구성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합의로 선임하여야 하는 3명 중 1명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선임하였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2인 이상의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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