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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69
판정일
2017. 10. 20.
판정문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신청인에게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이 2015. 9월부터 2017.

6월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월 100만원의 금품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정상적인 급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금품 외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이 일정기간 피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것은 피신청인이 특정 사업의 수주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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