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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30
판정일
2017. 08. 09.
판정문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고,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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