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30
- 판정일
- 2017. 08. 09.
판정문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고,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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