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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과정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2
판정일
2017. 06. 1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전보의 주된 사유가 되는 성적 언동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성적 언동으로 인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에도 성희롱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능력에 대하여 센터장의 불만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①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할 경우 월 급여 감소액이 389원인 것 외에, 출·퇴근 거리 및 교통비가 불이익하지 않은 점, ② 전보에 앞서 다른 근무지를 제안하였으나, 거부하여 재차 다른 근무지로 근무명령을 하였던 과정이 전보에 대한 협의 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과정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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