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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56
판정일
2017. 10. 1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그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7. 8.

21. 면담 당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퇴직조건에 대하여 제안하면서 근로자에게 수용 여부만을 물어본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의 퇴사일이 2017.

8. 31.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달 21일까지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③ 2017.

8월 말경 사용자는 근로자가 학원의 이메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계정을 차단한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는 점, ⑤ 현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비○○는 사용자와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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