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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 3과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고, 전보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으며, 해고처분은 사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35
판정일
2017. 10. 19.
판정문

근로자는 불법파견 형태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 이외에는 지휘명령권, 작업 배치변경권 및 근태관리 등을 모두 사용자1이 행사하여 사용자2, 3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용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사법적 구제절차 없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고, 차별을 이유로 한 3배의 금전배상 신청 또한 차별시정위원회의 관할이라 할 것이므로 별도의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통한 판단이 없는 한 이를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기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2, 3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사용자2, 3에 대한 초재심 신청취지는 모두 이유 없다. 2016.

5. 1.자 인사명령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해고사유인 무단결근, 육아휴직 중 회사의 승인 없는 공인중개사 개업, 상급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등이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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