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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업무부적응에 따른 본채용 거절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94
판정일
2017. 07. 06.
판정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해고하면서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근로자가 채용 당시 조리원으로 채용된 사실은 맞으나,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종사업무에 ‘주야간보호 식사조리 및 행정업무지원, 일상케어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어 노인 돌봄 업무도 부여되어 있었고 이 점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노인 식사 및 간식 준비에서 오렌지 껍질을 벗기지 않고 제공하거나, 생선가시를 발라내지 않은 채 제공하고, 인절미 등을 잘게 잘라내지 않고 제공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이 노인 돌봄에 부족하고, 설거지, 음식물쓰레기 조치, 청소 등에서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며, 근무지 이탈, 지시불이행, 동료간 불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살펴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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