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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교육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51
판정일
2017. 10. 19.
판정문

인사고과는 평가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동일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였고,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C등급을 부여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복직 후 1개월의 교육기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여 부서의 실적과 부서 내 기여도만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인사고과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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