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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여 대기발령 처분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19
판정일
2017. 10. 18.
판정문

근로자들이 대기발령 전 소속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재직연수 불산입이나 승격정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기발령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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