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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70
판정일
2017. 07. 12.
판정문

사용자가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경영상 필요, 근로자의 기존 담당업무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타 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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