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70
- 판정일
- 2017. 07. 12.
판정문
사용자가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경영상 필요, 근로자의 기존 담당업무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타 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