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규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고, 관여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4
판정일
2017. 07.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정관 및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사립학교법」의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적용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징계규정도 적용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육부에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므로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선택할 수 있는 점, ② 3직급 이상의 특별승진을 시행한 전례가 있고, 당시 승진사무를 총괄한 사무처장은 그 외 다른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있는데도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점, ③ 중요한 인사정책을 심의하는 직원 인사위원회가 특별승진에 동의하였고, 같은 결정에 따라 특별승진을 제청한 점, ④ 부적정하게 작성된 경력환산표가 보직 부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